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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역할이나, 최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나 현행법상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의원 또는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외에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