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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측업자,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제28조(성능검사대 행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