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3조(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