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수, 변호사 등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 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심리(審理)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조세심판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