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4 발의 ·
제안이유
조직은행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은행의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체조직감시원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을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6항 신설)
종전에는 조직은행이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처분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 등 의학적 목적으로 연구하려는 경우 또는 인체조직의 품질 수준을 평가ㆍ검증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직은행의 허가의 유효기간 등(안 제14조)
1)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받은 조직은행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허가의 갱신을 받도록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직은행의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조직은행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갱신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가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갱신허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인체조직감시원(안 제26조의2 신설)
조직은행의 관계 서류 등에 대한 조사 및 회수ㆍ폐기 명령 등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체조직감시원을 둠.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0조(조직의 안전성확보)
제13조(조직은행의 허가 등)
제14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제25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26조의2(인체조직감시원)
제34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