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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전투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세계적으로도 20세 또는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OECD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에 실시하게 되는데, 해당 일자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직종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는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사전투표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5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