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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피수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판청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5.9.24.선고, 2013헌가21 결정).
이에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상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