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제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57 · 정부법무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