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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위능력 결여자에 대한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