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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28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