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관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면전차(트램)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도로에서는 차마만 운행이 허용되고,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차는 운행할 수 없어 노면전차의 통행이 불가능함. 또한 도로에서 운행되는 노면전차의 신호표지교차로 통행우선순위 및 속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따라서 노면전차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통행 및 운영방법, 전용차로의 설치, 노면전차의 신호 및 표시, 보행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운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면의 궤도(부분적으로 지하 또는 고가의 궤도를 통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의 궤도도 포함)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열차를 말함(안 제2조제17호의2 신설).
나. 노면전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 등으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노면전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노면전차는 도로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설치된 노면전차전용도로로 통행하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안 제27조).
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면전차를 운전하다 2회 이상 적발된 노면전차 운전자가 다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의3(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7조(차의 등화)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48조의2(벌칙)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