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는 원재료에 기반하지 않고,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등이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소량 원재료로 혼입된 식품 등에 대해 각각 무유전자변형식품,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식품, 비의도적 혼입치 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신설).
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을 현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함(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삭제).
다.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아니함(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 중 유전자변행농축수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1천분의 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야 함(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나 절차 없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정함(안 제12조의2제5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