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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해운은 운임 변동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운 업계는 체계적인 시황분석, 효율적인 운임 변동 관리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국적 선사들은 대규모 시황 침체가 있을 때 마다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선박을 비롯한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관련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국적 선사들의 시황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2)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