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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분쟁조정제도를 두어,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이 법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