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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제도는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등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위반자를 검거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절반가량이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지급되고 있는 데, 당연히 해야 할 공무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부적절한 문제가 있음.
이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및 검거에 협조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9조(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