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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발의 ·
교통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내비게이션 및 지능형교통체계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이 수행한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때에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