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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장교가 관련 군사기밀을 브로커 또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해 있는 예비역 선후배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역 해군 소령이 중국 유학시절 중국의 정보기관원에 포섭되어 군사자료를 수집하여 건네주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도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군사기밀 누설행위는 방위산업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 누설행위와 더불어 금품을 수수하거나 외국을 위해 누설한 자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만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의 효과가 높지 않은 실정임. 애초에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이에 대한 댓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 누설한 자가 금품 등의 대가를 수수하기 위하여 군사기밀을 불법거래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 누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군사기밀 유출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