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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논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문제 등 교과용 도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초·중등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자료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범위·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