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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식생활과 관련한 건강문제가 복잡해지고, 암·당뇨와 같은 각종 질환과 식생활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추진해오던 영양소 섭취기준 제정 사업이 국가차원으로 확대되어 보건복지부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한 모든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영양소 섭취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건강증진사업, 학교급식 등의 영양관리, 식품의 영양표시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