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군사기밀 보호법」에서의 ‘군사기밀’ 유출과 더불어 ‘군사상기밀’의 유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유출행위가 방산비리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군사상기밀’의 범위가 모호하고 법률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국민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에서는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누설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군사상기밀’의 경우 고의적으로 불법거래 하거나 외국을 위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그동안 법원의 축적된 판례를 참고하여 「군사기밀 보호법」과 차별화된 ‘군사상기밀’의 용어를 정의하는 한편, ‘군사상기밀’을 고의적으로 불법 거래하거나 외국을 위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가중처벌하며,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받은 재산이나 이익을 몰수, 추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안 제80조 개정, 안 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80조(군사기밀 누설)
제80조의2(군사상기밀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제80조의3(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제80조의4(몰수 및 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