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법원이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법원의 신상정보 고지명령이 있는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아동·청소년의 친권자가 있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상세주소 등이 기재된 고지정보서가 우편으로 송부됨.
그런데 성범죄자의 거주지로 고지된 주소가 실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주소와 달라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법률상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소관부처 및 처리부서도 명확하지 않아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 성범죄자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요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잘못된 고지정보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고지오류로 인해 선의의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