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ITㆍ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함(안 제4조).
다.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마.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바.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사.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하게 함(안 부칙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