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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 차고지 확보를 택시운송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택시 차고지 확보 문제는 택시운송사업의 필수조건임. 그러나 현실은 택시차고지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재개발 등에 따른 차고지 배제, 임차기간 연장계약 곤란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 소요 등으로 택시 차고지 난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택시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