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의 목적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수뢰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임.
그러나 최근 불거진 고위 공직자 비위사건에서 수뢰에 대해서는 조사의뢰 대상이 아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사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수뢰에 의한 재물취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자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