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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사중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73조(벌칙)에서는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수범자가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되는 조치의 유형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면이 있음.
한편,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협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처벌대상이 되는 조치명령에 원상복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안 제75조의2 및 제7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0조(조치명령 등)
제40조의2(과징금)
제75조의2(과태료)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