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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단시간·단기간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하여 차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