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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9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산재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 정의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확대하여 “타인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및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9개의 직종에 한정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가입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해당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조제2호 신설, 제12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