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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시·도교육감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수능 모의평가는 학생들의 대입전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요성이 높은 전국단위 시험으로 출제 내용 보안은 기본 전제로 엄정하게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2016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출제 내용 일부가 사전 유출유포된 혐의로 학원 강사 등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시험 내용 유출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발생하는 등 보안 체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고등교육법」에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그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 신설을 전제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일정기간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학원에서 유출 또는 유포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보안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안 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강사 등)
제17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