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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시·도교육감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수능 모의평가는 학생들의 대입전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요성이 높은 전국단위 시험으로 출제 내용 보안은 기본 전제로 엄정하게 유지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2016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출제 내용 일부가 사전 유출유포된 혐의로 학원 강사 등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시험 내용 유출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발생하는 등 보안 체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출제 내용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해당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부과를 규정하여 그 의무 준수를 확보하여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보안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및 제8항, 안 제6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