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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법」상 방화죄의 징역형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산림방화행위의 처벌수준을 완화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방화행위 등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