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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산림에서 허가 없이 산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수준과 형평에 맞도록 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벌칙)
공포일 2018-02-21 · 공포번호 15397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