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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대규모의 치사 사건이며, 2016년 6월 말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95명, 접수된 피해자가 3,642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법적 근거의 미비,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환경부 고시에 근거하여 폐질환 인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의료비, 장례비 등에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가습기살균제를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주 등에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그 분담금을 재원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