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여 실손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최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외에도, 소액다수의 국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 기업 간 불공정거래, 부당공동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고의·악의적이며 피해를 인지하였음에도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반법인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조항으로 규정 할 경우,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점,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포함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와 다양한 피해자 간 형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악의적 불법·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배·보상이 가능한 사후대책이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지닌 사전대책의 효과를 가진 제도임.
이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 「민법」 원칙에도 불구하고, 고의·악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피해의 우려를 인지하였음에도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여 배상 책임을 물어 실효적 배상,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 악의적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0조의2).
현행
개정안
제750조의2(징벌적 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