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1 발의 · 의원 외 11인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또한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조항 중 최저형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흉악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의 개정(2010.4.15.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최고한도가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되면서 행정형벌 역시 일률적으로 30년까지 가중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징역형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한도를 15년으로 하고자 함(안 제53조,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