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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최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는 연구목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기부금품으로 수령하여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현행법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됨.
이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만 이를 접수하도록 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