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1 발의 · 의원 외 27인 ·
제안이유
군 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등 및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해 정의하여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ㆍ군무원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및 보충역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 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국회에 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안 제51조 신설).
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권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라.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7항).
마. 위원회가 매년 작성하고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위원회의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사.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하며 군부대 방문조사 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장관은 방문 중단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장 신설).
아.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사무처)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51조(군인권보호관)
제52조(군인권보호위원회)
제53조(군인권보호위원회 업무)
제54조(군부대 방문조사)
제55조(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제56조(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제57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58조(자격 사칭)
제59조(비밀누설)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61조(비밀침해)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