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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01년 6월부터 민간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민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에 체육진흥투표권 발생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수익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 및 사업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