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1 발의 ·
제안이유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의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 등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 상향 입법(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의 내용이 법령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함.
나. 식품안전정보원의 명칭 변경(안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식품안전정보원이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함.
다.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건축물대장 등본 등 정보제공 요청의 근거 마련(안 제82조제7항 신설, 안 제83조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 등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5조(위해평가)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제68조(정보원의 사업)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0조(지도ㆍ감독 등)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85조(국고 보조)
제88조(집단급식소)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