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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예우하고 있음.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다 하여야 할 것이나, 일제강점기 초반 순국하였거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등록이 늦어져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과 예우에 있어 오히려 차별 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여 왔음. 특히, 순국선열의 경우 1910년 전후로 이미 70%가 사망하여 현행 제도가 적용된 1962년 이미 증손대에 이른 경우가 많았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2조(보상금)
제15조(교육지원)
제16조(취업지원)
제20조(양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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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