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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지나치게 경제성 분석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 대형 공공투자사업을 실시할 곳이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초로 도입된 1999년에 적용된 것이므로, 그 후 17년이 지난 현재의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기술성 분석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50% 이상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