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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취업지원)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