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어 왔고,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건강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해 매월 20만원의 수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지원 혜택 기준 연령이 높아 감면진료혜택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적어 예우와 보상이 부족한 실정임. 참전유공자와 생활을 같이하는 배우자 역시 참전유공자로 인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건강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빈곤한 생활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게 현실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역시 진료감면을 해주고, 참전유공자의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도 하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함(안 제6조제7항, 안 제6조제8항 신설)
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진료비용을 감면함(안 제7조제1항)
다. 7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진료비용을 전액 면제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의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7조(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