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 보장과 자활지원을 위한 것임. 이에 따를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산정을 해야 하는데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있음.
그런데 공적이전소득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은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초생계급여를 받아 생활을 하던 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 중 최저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경우에는 이전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