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크게 기여하였고, 참전 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은 이에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령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이에,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공훈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월남전참전유공자를 국가발전 특별 공로자로 예우함으로서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월남전참전유공자의 희생ㆍ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등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1조).
나.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사실 및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월남전참전유공자 참전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승계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우선채용, 보훈특별고용, 채용시험의 가점, 직업훈련, 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등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15조부터 제31조까지).
바.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진료지원, 보철구 지급, 정양, 재활 등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마.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농토구입, 주택구입, 사업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대부를 실시함(안 제38조부터 제51조까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예우를 위하여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남전참전유공자의 기념ㆍ추모 사업에 관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하고, 국가는 3월 23일을 ‘해외파병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도록 함(안 제57조 및 제57조의2).
자.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