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4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경제성장률의 둔화, 자동화 등 구조적 일자리 감소에 따라 국가성장의 패러다임이 기존 기업의 성장지원에서 창업기업의 육성으로 전환 중임.
세계 주요 대학은 기업가적 대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하여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에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창업에 대한 교육 여건이나 사회적인 인식이 미숙하고, 관련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청년의 창업과 청년창업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청에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청년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둠(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정부는 청년의 창업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자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청년창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대학 내 창업친화적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창업휴학제도, 창업실적평가제도 등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제도를 도입한 대학에 대하여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등 우대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정부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창업기업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청년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정부는 청년의 창업 및 청년창업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하여금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청년기업제품의 공공시장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청년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7조).
사. 영세청년창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창업 후 3년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화 준비 과정 또는 창업에 실패한 이후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청년의 창업 경력을 공공기관 등의 채용을 위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창업기업 활동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자.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