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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수급 우려로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이 원활하고, 오히려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판매가 매년 10%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음.
또한, 최근 수입산 디젤·하이브리드차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LPG차량의 보급 확대는 국내 자동차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 및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73조제3항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