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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직장내괴롭힘의 금지 등)
제109조(벌칙)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