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매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러나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 중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참전명예수당 20만원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지원 혜택 기준 연령도 높아 감면진료혜택을 받는 참전유공자도 적은 실정임.
더욱이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은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면제나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희생하신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예우와 보상은 국가와 우리 후세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인상하고,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며,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시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나.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의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7조제2항).
다. 참전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7조(의료지원)
제10조의2(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