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의료기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사용되고, 내구연한이 길어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유통정보 및 공급내역을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현행법에는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 의료기기의 유통현황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고, 의료기기 부작용,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 및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국내 의료기기의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수집하고, 관리기관별 유기적인 정보의 연계와 효율적인 의료기기 이력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유통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기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공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명명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신설).
나. 의료기기 유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4항 신설).
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36조,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 등)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