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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방교육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초등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무상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에 위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행정사무임.
그러나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국가행정사무를 위임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원하지 아니하여 시·도교육청은 자체 사무조차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3.27%로 상향 조정하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3.27%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나.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8%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2%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